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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넘어 전국으로…억대 부담금도 재건축 발목

■재건축 수주 7년來 최저

부과 대상 사업장만 전국 505곳

"제도 유예한 뒤 대폭 개선해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역시 안전진단과 함께 재건축 사업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힌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줄줄이 억 원대의 재건축 부담금을 통보받을 예정이다. 서울 강남뿐 아니라 수도권, 전국으로 역대급 재건축 부담금 파장이 예고된다.

17일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에 따르면 현재 기준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장은 전국 505개로 향후 사업이 예정된 곳들까지 포함하면 1000곳 이상으로 늘어난다. 해당 가구 수만 해도 현재 23만 가구에서 향후 45만 가구(사업 예정 포함 시)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인 조합의 실제 사례를 보면 조합원 1인당 억 원대의 부담금을 내야 하는 곳이 수두룩하다. 서울 성동구 성수장미 재건축 조합원의 경우 한 명당 5억 원의 부담금을 통보받았다. 강남구 도곡개포한신은 4억 3800만 원,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는 4억 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문제는 해당 금액이 지난 2018년에 통보된 예정 금액이라는 것이다. 확정 금액은 그동안 오른 공시지가를 반영해 계산되는 만큼 실제 부담금은 이보다 더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다음 달 억 원대의 부담금을 통보받을 예정인 반포 현대 재건축 조합원은 “집을 팔지도 않은 상태에서 생기는 이익의 50%를 환수하는 법 때문에 결국 내 집을 팔아야 한다는 게 아이러니”라고 말했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간사인 박경룡 방배삼익아파트재건축조합장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안전진단·층수·용적률 규제를 아무리 완화해도 재건축 부담금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재건축 사업을 통한 아파트 신규 공급이 되지 않는다”며 “해당 제도를 5년간 유예한 후에 불합리한 점들을 대폭 개선해 정상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건축 조합원이 3000만 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내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2006년 제정된 후 10년간 유예됐다가 2018년 다시 부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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